2022년 8월 20일 토요일

[경기도 남양주시]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최종 수정일 : 2022-08-21 09:09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 복지수당

- 소관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지원내용 :
○ 참전명예수당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현금지급
- 지원대상 :
○ 80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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