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5일 목요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장려금품 지급

최종 수정일 : 2022-08-26 09:09

효행장려금품 지급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지원내용 :
○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마포구)에서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는 자 에게 20만원 상당의 격려물품 지급
- 지원대상 :
○ 선정기준 :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마포구)에서 만100세 이상의 부모 등과 실제 거주와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하는 자 - 부모가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기타 - 동 주민센터를 통한 별도 신청 안내 및 현지 사실조사 진행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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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화폐(마포사랑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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