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9 09:09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지원내용 :
○ 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어르신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 지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신청불필요
- 신청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노인복지법(제4조)
경기도 파주시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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