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3 09:10
저소득층 어르신 무료틀니 지원
- 소관기관 : 대구광역시- 지원내용 :
○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틀니(완전 및 부분틀니) 본인부담 시술비용 및 사후관리비 지원
- 지원대상 :
○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보건소 틀니 지원사업 수혜 후 7년 경과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관할 보건소 전화(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구강보건법(제3조), 보건의료기본법(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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