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2 09:09
귀농귀촌 정착 지원
- 소관기관 : 강원도 양구군- 지원내용 :
○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 지원
- 지원대상 :
○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 - 신청일 기준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주소지 읍면사무소) -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주민등록초본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양구군 귀농인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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