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7 09:10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홍성군- 지원내용 :
○ 만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만 12세 이하, 종일제 : 만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비용의 50% 지원
- 지원대상 :
○ 만 12세 이하의 아동(시간제 : 만 12세 이하, 종일제 : 만 36개월 이하)을 양육하는 가정이 맞벌이 등 기타 사유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돌봄서비스 이용 시 비용의 50% 지원(홍성군에 주민등록 거주해야 함)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홍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추지 지원 신청서 1부. 2.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홍성군 아이들 세상만들기 조례(제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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