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8 09:10
귀농인 시설하우스 임차료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북도 고령군- 지원내용 :
○ 우리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 만 65세 이하, 영농교육 이수실적을 충족한 귀농인에게 시설하우스 임차료(보조 50%,자부담 50%) 지원
- 지원대상 :
○ 우리군 전입 5년이내, 만65세이하 귀농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고령군 농업정책과 문의 및 접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고령군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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