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13 09:10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
- 소관기관 : 경상남도 함안군- 지원내용 :
○ 보전금 : 계약암소 1두당 10,000원
○ 검사비 : 1조당 40,000원
- 지원대상 :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농가
○ 함안군 가축 경매시장 출하 송아지 중 신청농가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함안축산농협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지역축협
- 법령 : 축산법(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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