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4 09:10
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
- 소관기관 : 경기도- 지원내용 :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 수당, 명절위문금 지급
- 지원대상 :
○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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