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3 09:10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화성시-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저소득장애인 보장구 수리비(유지·보수비) 지원 ㆍ1인당 연간 최대 300천원 이내 수리비 지원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 수리업체(관내, 관외)는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 수리 완료 후 관련 서류 제출해야 검토 및 수리비 지원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
○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건겅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청 관련서류 제출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수리비 세금계산서 원본 1부 ☞ 세금계산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수리내역이 명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구매명세서(일방영수증)도 함께 첨부
○ 입금통장사본 1부(대상자명의 또는 업체명의)
○ 위임장 1부(제3자 및 수리업체가 신청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kr
- 법령 : 장애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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