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3 09:09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동구- 지원내용 :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 융자대상별 한도액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별 2억원 이내
- 지원대상 : ▢ 융자대상
○ 소상공인 지원자금 : 동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업체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인천광역시 동구 주민행복센터 일자리경제과(2층 기업지원팀)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용보증신청서 등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인천광역시동구 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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