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4 09:09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 : 강원도 원주시- 지원내용 :
○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받는 대상자(시설수급자 제외) - 사망한 경우 : 100만원(65세 이상) / 200만원(65세 미만) - 2003년 이후 사고에 의한 장해로 최초 장애등록시 : 200만원(장애정도 심한 경우) / 140만원(장애정도 심하지 않은 경우)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대상자 -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 막대한 손실 발생시 : 100만원
- 지원대상 :
○ 사망·장해위로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권가구(시설수급자제외)
○ 특별위로금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망자에 한한다.) 1부 2. 장애진단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장애인에 한한다.) 1부 3. 읍·면·동장의 사실확인서(특별위로금 신청자에 한한다.) 1부 4. 그 밖의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통장사본 등)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원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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