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7일 수요일

[울산광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08 09:1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 지원내용 :
○ 생활안정지원(1인당) - 월 지원금 : 1,626,000원 - 간병비 : 2,898,000원 - 특별지원금 : 43,000,000원(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1인당) - 건강치료비 : 월 3,000,000원 이내(연간 14,000,000원) - 피해자별 필요물품 지원, 법률상담 등 맞춤형 지원 :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 안정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1)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등록신청서 제출(대상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보호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또는 보호자)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또는 시군구)로 제출하여야 함 -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교부(관할 재외공관)로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대상자 등록신청서 접수 및 서류확인(시도 또는 외교부) - 시도지사(외교부장관)는 신청된 서류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즉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함 3) 대상자 증언 및 관련 자료 조사(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신청서를 송부받은 즉시 일본군'위안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신청자의 증언 청취 및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야 함 4) 대상자 등록신청서 심의 및 결정(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및 운영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는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활안정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의 및 결정함 5) 심의 결과 통보(여성가족부) -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자 결정 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다른 방법으로 결정 내용을 통지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음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대상자 등록신청서(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 신청서는 피해 상황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서 양식은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관련 e역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국외 거주자만 해당) 3)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4) 신청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본인의 진술서, 사진, 목격자 등 제3자 증언 등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광역시담당자 확인 및 전화
- 법령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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