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7일 수요일

[경기도 파주시]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9-08 09:09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지원내용 :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 지원대상 :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중위소득 120% 이하,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에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직업재활센터 신청
- 자치법규 :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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