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7일 수요일

[경기도 파주시] 희망+ 온돌사업

최종 수정일 : 2022-09-08 09:09

희망+ 온돌사업

- 소관기관 : 경기도 파주시
- 지원내용 :
○ 희망+ 온돌사업이란? 파주형 통합돌봄서비스의 일환으로 거동불편한 저소득 퇴원대상자에게 돌봄, 영양, 의료, 주거개선 등 욕구와 필요에 의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지역기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함.
○ 서비스 대상 : 50세이상 1인가구 및 65세 이상 거동불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급성기질환 퇴원환자 - 퇴원 후 돌봄 가족 혹은 거동불편하여 재 입원 우려가 있는 환자 ※ 단,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혹은 서비스 받고 있는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받고 있는자 등 중복서비스 불가함.
○ 서비스 신청 : 읍면동 복지팀 수시 신청 (복지공무원 직권 혹은 이웃 대리 신청 가능 / 읍면동 별 신청서 비치)
○ 서비스 내용 : - 급성기 등 퇴원환자 대상 퇴원돌봄, 병원동행서비스 - 식사제공(당뇨치료식-문산읍,운정동,금촌동 / 죽 혹은 국-전체 지역) - 주거환경개선(안전바, 미끄럼방지매트 설치, 소독 등)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왕진서비스) - 심리상담(전문기관 기본 8회기)
○ 서비스 진행 절차 : 읍면동 신청->시 복지정책과 ->서비스 제공기관(민관기관) 선정 및 제공회의->읍면동 별 지정 수행기관에서 직접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기간 : 신청 후 서비스 회의를 거쳐 횟수, 기간, 시간 등 확정함.
- 지원대상 :
○ 서비스 대상 : 50세이상 1인가구 및 65세 이상 거동불편 대상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급성기질환 퇴원환자 - 퇴원 후 돌봄 가족 혹은 거동불편하여 재 입원 우려가 있는 환자 ※ 단,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자 혹은 서비스 받고 있는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받고 있는자 등 중복서비스 불가함.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신청서(자체 양식), 입,퇴원확인서 및 의사소견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v.kr
- 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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