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31 09:09
코로나-19 관련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서비스 목적 :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급격한 승객 감소에도 불구, 대중교통으로서 정해진 운행횟수를 준수해야하는 노선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 및 제3항 제1호 마목에 의거 고속국도 요금소를 진입ㆍ진출하는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시적으로 면제-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지원내용 :
○ 고시일('20.3.19)로부터 위기경보 단계 전환 시까지(심각→경계)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지원대상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단, 하이패스 이용차량에 한정)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선정기준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한 차량
- 신청방법 :
○ 서비스 대상은 허가를 받아 이미 운행 중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1-388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도로정책과
- 법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의0, 제2항), 유료도로법 시행령(제8조의0,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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