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8일 목요일

[경기도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9 09:09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 - 출산장려금: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장려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대상자에게 높은 금액으로 지원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 지원대상 :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출생(입양)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평택시 출산장려·지원금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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