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6일 화요일

[경기도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7 09:09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지원내용 :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에게 5만원 지원(설, 추석)
- 지원대상 :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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