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7 09:09
입양 가정위탁아동 심리정서치료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지원내용 :
○ 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국내 입양,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 검사비(회당 20만원 이내), 심리치료비(월 20만원 이내), 교통비(월 4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입양아동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사본 2. 통장사본 3. 상담사자격증사본 4. 총괄보고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아동복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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