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9일 금요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30 09:09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지원내용 :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이하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명절격려금 3만원을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대상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절차 없음 : 담당자가 시스템(행복e음)에서 수혜대상 가구를 직접 추출하여 지급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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