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30 09:09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 서비스 목적 : 대기업(공공기관)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기업당 20백만원 한도) * 전략사업일 경우 한도 증액 - (한류연계지원) 한류 문화행사, 콘텐츠 등과 연계한 현장판촉(B2C)·수출상담(B2B)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홈쇼핑 대기업의 해외플랫폼을 활용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 (해외거점 활용지원) 업종별 대기업의 특성화된 해외거점을 활용, 중소기업의 제품 현지화 및 수출 안정화 지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유형 : 기타, 현금
- 선정기준 :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 신청기한 :
○ 신청기한 : 사업공고시 공고문에 명시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및 첨부 서류 등 일체
- 문의처전화번호 : 02-368-876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win-win.or.kr
- 접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0, 제0항),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 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중소벤처기업부]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유통망진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여성벤처창업케어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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