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9 09:09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 서비스 목적 : 신사업 분야 등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교육, 점포경영체험,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촉진-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 교육 프로그램 - (창업교육) 150시간 내외의 기초(창업절차, 사업계획서 작성 등)․전문교육(창업아이템별 이론․기술 등), 상품화 지원, 스마트 창업 교육을 실시 - (점포체험 및 멘토링) 창업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체험점포에서 창업경영체험(16주) 및 멘토링 지원 - (사업화 지원) 우수교육생을 선발하여 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최대 20백만원 한도, 자부담 50%)
- 지원대상 :
○ 신사업 아이템 또는 동등한 수준의 아이디어로 창업하려고 하는 예비창업자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서류심사(창업자 역량, 창업적성검사, 신용평가등급 등), 면접심사(창업 준비도, 창업마인드 등)
- 신청기한 : 별도 안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선발 공고 등의 안내사항 참고
- 문의처전화번호 : 135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sbiz.or.kr/nbs/main.do
- 접수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 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여성벤처창업케어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