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 서비스 목적 : 신흥국의 산업발전 역량강화와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내용 :
○ 개도국 개발협력 프로젝트 지원
- 지원대상 :
○ 개도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관련 프로젝트 수행역량, 경험 등 전문성 보유 기관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개도국에 대한 이해도, 사업 수행역량, 사업목표의 명확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신청기한 : 매년 초 사업 공고에 따른 신청기한 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신청서 및 부속서류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기타 부속서류
- 문의처전화번호 : 02-6009-394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gosims.go.kr
- 접수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0조의0, 제0항)
- 행정규칙 :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제0조의0, 제0항)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생산성경영체제(PMS)보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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