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1일 목요일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지원사업

- 서비스 목적 : 친환경농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유통·가공업체에 생산자와의 직거래 구입자금 및 판매시설비 융자 지원
-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내용 :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구매자금 및 판매장 개설 및 확장을 위한 임차보증금 및 시설비 융자지원
○ 융자지원한도 : (운영자금) 업체당 5,000백만원, (시설자금) 매장당 500백만원
○ 지원금리 - 운영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5%,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시설자금 : 고정금리(농업인 연 2.0%, 조합 등 연 3%) 또는 변동금리
- 지원대상 :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생협, 전문유통업체, 유기 및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사업자, 개인사업자 등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선정기준 :
○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구매실적, 신용도 등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 접수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① 해당지역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농정지원단), ② aT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선택)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공통) 직거래 지원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구매실적 확인서, 출하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aT) 개인정보 동의서 (농협)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판매장 신청내역 세부사업비 증빙자료
- 문의처전화번호 : 해당지역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농협: 02-2080--6332 / aT: 061-931-1146
- 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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