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 서비스 목적 : 해양사고관련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사고관련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 해양사고관련자가 심판원에 대하여 하는 신청ㆍ청구ㆍ진술 등의 대리 또는 대행
○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하여 하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기술적 자문
- 지원대상 :
○ 사회적 약자(연령, 장애, 빈곤, 교육정도 등)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관련자
- 지원유형 : 기타, 상담/법률지원
- 선정기준 :
○ 다음 각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판변론인이 없는 때
○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기준 - 해양사고관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 해양사고관련자가 청각 또는 언어장애 및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경우 -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60%이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 교육정도(고졸 이하) - 국가유공자, 그유족 또는 가족
- 신청기한 : 해당사건 접수후
- 신청방법 : 우편접수
ㅇ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세종시 가름로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21호(30121)
ㅇ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 부산광역시 동구 충장대로 351(48755)
ㅇ 인천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239, 8층(22101)
ㅇ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 :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30(58746)
ㅇ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 : 강원도 동해시 한섬로 141-1(25769)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
- 문의처전화번호 :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관할지방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실
- 법령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1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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