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0일 수요일

[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수산업경영인육성사업

- 서비스 목적 : 어업에 종사 또는 신규 종사하고자 하는 청장년의 사업기반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전문 수산경영인 양성 및 청년인구 유입 유도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ㅇ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융자금 3~5억원, 연리 1~2%, 상환기간 10~15년) -(어업인후계자) 최대 3억원, 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우수경영인) 추가 2억원, 연리 1%,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선정기준 :
ㅇ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
- 신청기한 : 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시도 수산사무소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0-546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
-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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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해양수산부]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해양사고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 지원
[해양수산부]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극지 과학문화행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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