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0일 수요일

[해양수산부]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 서비스 목적 : 원양어업 입어수역을 관리하는 지역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 이행을 위한 국제적 조업기준 준수여부 감시하는 옵서버 운영 지원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 지원대상 :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 신청기한 : 수시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이동길 4 한국수산자원공단)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 문의처전화번호 : 051-718-248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한국수산자원공단
- 법령 : 원양산업발전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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