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0일 수요일

[해양수산부]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 서비스 목적 : 어선 등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 도모
-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ㅇ 어 선 : 총톤수 2톤 이상(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기타선 등 (부선, 외항선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 신청방법 :
ㅇ 신청방법 :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ㅇ 어 선 :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
ㅇ 비어선 :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
- 문의처전화번호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044-330-248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수협중앙회(어선안전조업국, 각 회원조합),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교통안전본부, 각 지부)
- 법령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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