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서비스 목적 :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소관기관 : 해양수산부
- 지원내용 :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 지원대상 :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지원유형 : 현금(융자)
- 선정기준 :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신청기한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 문의처전화번호 : 1899-959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시·군·구
- 법령 :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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