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28일 목요일

[경기도 평택시]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7-29 09:09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평택시
- 지원내용 :
○ 입양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거친 장애입양아동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의 장애입양아동 - 중증장애아동 62.7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55.1만원(월/인)
- 지원대상 :
○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의 장애입양아동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및 문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3. 통장사본 1부.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입양특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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