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5 09:09
저소득주민 명절위문금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원내용 :
○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5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단, 계좌 압류 시 주민센터에 통보)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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