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혁신활동 분야, 스마트공장 분야
○ 지원금액 - (혁신활동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 내외 (컨설팅+생산성향상 설비) - (스마트공장 분야) 참여기업별 2천만원~5천만원 (출연기업 목적과 ICT 구축내용에 따라 출연기업이 결정)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연계기업) 출연기업이 지원대상 참여기업 모집 및 승인
○ (미연계기업) 산업혁신운동 중앙추진본부에서 일반공모 후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결정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지원승인기업 -> 접수 -> 컨설팅 및 설비 지원)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 등
- 문의처전화번호 : 02-6050-328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iim3.org
- 접수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 법령 : 산업발전법(제27조의1, 제0항)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산업통상자원부] 생산성경영체제(PMS)보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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