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 서비스 목적 :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내용 :
○ 벤더등록 설명회 및 수출상담회 개최
- 지원대상 :
○ 국내 플랜트 기자재 제조업체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시장성평가 고득점 업체
- 신청기한 : 2020.1~12월 연중
- 신청방법 : 신청서류, 메일, 팩스 접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문의처전화번호 : 02-369-785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한국기계산업진흥회
- 법령 : 대외무역법(제32조의0, 제0항)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생산성경영체제(PMS)보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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