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1-17 09:14
출산·양육 장려금품 지원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지원내용 :
○ 출산양육장려금 지원 : 첫째자녀70만원, 둘째자녀 150만원, 셋째자녀 이상 200만원
○ 출산축하물품 : 10만원 상당 한우·미역세트
- 지원대상 :
○ 출생아의 부모 중 1명 이상이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 남구에 실제로 거주하고 주민등록상에 등재되어 있어야함(단, 출생아의 부모가 출생일 기준 울산 남구에 거주한 지 1개월미만인 경우 거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울산광역시 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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