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05 09:09
취약계층 구강주치의 지원
- 소관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지원내용 :
○ 만 6세~만 18세 미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치과 진료비 지원
○ 치과 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및 비보험 진료비
- 지원대상 :
○ 만6세 ~ 만18세 미만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보건지원계 문의(052-226-2500)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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