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31 09:09
조선해양기자재 수출역량강화
- 서비스 목적 : 조선해양기자재산업 국제규제강화, 신규규제 대응을 위한 종합기술지원-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내용 :
○ 국제규제강화대응 신규 국제인증획득 지원
1. 국제선급인증, 형식승인 및 공장승인 획득 지원 · 선급인증, 방폭인증, 형식승인 및 공장승인 획득비용 지원 · 시험성적서 획득 지원 (장비이용지원) · 방폭인증 (ATEX, IECEX) 획득지원
2. EU-MED 대상품목인증 획득비용 지원 (대상품목 : 구명제품, 해양오염방지제품, 화재방지제품, 네비게이션장비, 통신장비)
3. 친환경・고효율 선박기자재 인증 획득비용 지원
4. 신뢰성인증 및 인명안전인증 획득비용 지원 (HSE, IECEE 등 지원가능)
5. 해외규격 인증 획득지원 (USCG, CE, CCC, UL, ISO, ASME, VDE, TUV, EPA, NRTL, KC, KAS 등 지원가능)
○ 해외수요처 연계 벤더등록 지원
1. 전략적 벤더등록을 위한 컨설팅 지원
2. 디자인 기반 벤더등록 지원
○ 해외시험기관 시험이용 지원
1. 해외시험기관 이용 지원
2. 해외방폭시험기관 이용 지원
○ 시제품 제작지원
1. 해외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대상 :
○ 조선해양기자재산업군 중소 및 중견기업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사전검토 후 지원신청서 기반 예비진단 평가 및 신청서류 평가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업이 메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수출실적, 업체 카달로그 등
- 문의처전화번호 : 051-972-647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www.komeri.re.kr
- 접수기관 :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 법령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제0조의0, 제0항)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해외 자원개발 조사지원[산업통상자원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마을단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개척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광산 안전시설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활동비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미공급.소외지역에 도시가스 공급배관건설 및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형플랜트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생산성경영체제(PMS)보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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