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6 09:09
투자유치활동비
- 서비스 목적 :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FIW), 국내외 IR,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 소관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내용 :
○ 외투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
- 지원대상 :
○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및 사업
- 신청방법 :
○ 산업통상자원부로 사업계획서 포함 공문 송부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공문
- 문의처전화번호 : 044-203-407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투자정책과
- 법령 : 외국인투자 촉진법(제0조의0, 제0항)
- 행정규칙 : 투자유치활동사업 운영지침(제2조)
산업통상자원부 서비스 정보
[산업통상자원부]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협력개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플랜트기자재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형플랜트 수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플랜트 수주지원센터 운영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 컨설팅 및 관련 설비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생산성경영체제(PMS)보급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수출바우처 지원(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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