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11-12 09:10
출산(돌)축하금 지원
- 소관기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원내용 :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생신고 가정을 대상으로 첫째자녀 1회 10만원, 둘째자녀 1회 20만원, 셋째이상 2회 총 70만원(출생시 50만원, 돌축하20만원) 현금 지급
- 지원대상 :
○ 금정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녀 출산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동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제3조)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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