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30 09:09
중소기업간 협업지원
- 서비스 목적 : 기업간 경영·기술정보교류 등을 통해 핵심역량을 연계하고 상호 보완·협력하여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 협업선정확인서 발급 - 협업추진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1단계) 기업역량진단 및 아이디어 구체화 등 코칭(컨설팅) 제공 (2단계) 협업체 구성, 협업비즈니스모델 기획모듈에 의한 협업사업 계획수립 등 사전기획을 지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 지원유형 : 현금
- 선정기준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과 협업체를 결성하거나 결성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 신청기한 : 협업기업 선정 : 분기별 1회,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 : 3월 이후
- 신청방법 : 협업정보시스템 내 온라인접수시스템(사업신청, 협업기업 선정신청)을 통해 접수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협업기업 선정 : 협업신청서 및 계획서, 기업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기업인증서 교류활동 및 협업계획 사업화 지원 등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청렴서약서, 각종 인증서
- 문의처전화번호 : 042-331-0577 042-331-056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cobiz.go.kr
- 접수기관 : 중소기업융합중앙회
- 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제1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1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4항)
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 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중소벤처기업부] 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창업교육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유통망진출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직업계고-전문대학 연계 기술사관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인식개선 교육 등
[중소벤처기업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여성 벤처 활성화 지원(민간협력 여성벤처스타트업 육성지원사업, 여성벤처창업케어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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