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22 09:09
귀농·귀촌인귀농귀촌교육
- 서비스 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우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체계적인 정보 제공 및 귀농·귀촌 준비·실행 지원- 소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지원내용 :
○ 지자체, 귀농귀촌종합센터, 위탁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과정 교육운영비중 국비 70~100% 지원 - 3월부터 교육과정 운영예정
- 지원대상 :
○ 귀농귀촌에 관심을 가지고 준비 중인 예비 귀농귀촌인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 교육과정별 상이
- 신청방법 : 신청방법(메뉴)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접속/교육정보/교육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교육신청서
- 문의처전화번호 : 1899-909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returnfarm.com/
- 접수기관 : 귀농귀촌종합센터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4항)
농림축산식품부 서비스 정보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급식 운영 활성화(융자)[농림축산식품부] 공동방제단 운영 소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소, 염소 소규모 농가 대상 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시술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 보상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연수교육 지원 등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개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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