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7-31 09:09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안양시- 지원내용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서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36.6만원/2인 61.8만원)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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