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6일 화요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17 09:09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지원내용 :
○ 분기별(4월·7월·10월·12월), 개인별 6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만85세 이상으로 수원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기초연금 미수급 노인에게 지급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리신청 가능)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1. 신청인 신분증 2. 신청인 통장 사본 3.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대리 신청의 경우 [효사랑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신청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요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접수기관 : 행정복지센터
- 자치법규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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