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3 09:09
자립지원 두드림통장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지원내용 :
○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3학년 자녀에게 매월 3만원 지급(1~12월)
○ 지원조건 : 매달 대상자가 3만원 입금시 매칭형식으로 3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저소득 법정한부모가족 고3학년 재학생(디딤씨앗 및 희망키움통장 참여 가구 제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매년 12월~1월 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두드림통장 지원사업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기간에 신청 접수 시 안내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건강가정기본법(제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2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 자치법규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8조), 수원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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