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2일 금요일

[경기도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13 09:09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 소관기관 : 경기도 수원시
- 지원내용 :
○ 수원시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 보훈대상자 매월 5만원, 참전대상자 매월 7만원,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하여 2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만65세 이상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 또는 1년 이내 사망한 보훈(참전)대상자의 유족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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