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9-01 09:10
효도수당
- 소관기관 :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만70세 이상인 자로써 나주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
○ 지급액 : 1가구당 50,000원/월
- 지원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상 만 70세 이상이고
○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 4대 이상 함께 거주하는 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5년간 과거주소변동사항 표시)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나주시 4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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