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29 09:10
폐축사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북도 순창군- 지원내용 :
○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 지원대상 :
○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
- 지원유형 : 기타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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