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23 09:09
백내장 의료비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북도 순창군- 지원내용 :
○ 서비스내용 : 백내장 의료비(사전검사, 수술비) 지원
○ 서비스금액 : 한쪽 눈 기준 25만원 한도(비급여 항목 제외)
○ 수술가능 기관 : 전라북도 내 안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 65세 이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자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암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구비필요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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