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23 09:09
귀농·귀촌 이사비 및 집들이비 지원
- 소관기관 : 전라북도 순창군- 지원내용 :
○ 1인 세대 전입 시 50만원 지원
○ 2인 이상 세대 전입 시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전입일 기준 5년 이내 신청한 귀농귀촌인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입 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구비서류 :
○ 주민등록 등초본 각 1부
○ 이사 및 집들이 증명 사진대지
○ 집들이비 신청 시 지출 영수증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제1항)
- 자치법규 : 순창군 귀농어·귀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라북도 순창군 서비스 정보
[전라북도 순창군] 유용미생물(EM) 활성액 지원[전라북도 순창군] 양돈농가 분뇨처리 차액 보전
[전라북도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전라북도 순창군] 지역화폐(순창사랑상품권)
[전라북도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
[전라북도 순창군] 당뇨합병증 예방 검사 지원
[전라북도 순창군] 출산축하금 및 양육비 지원
[전라북도 순창군] 농자재 지원
[전라북도 순창군]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라북도 순창군] 결핵환자 치료를 위한 영양제 지급
[전라북도 순창군] 낙우회 우수정액 지원
[전라북도 순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