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최종 수정일 : 2022-08-19 09:09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내용 :
○ 지원내용: 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지원 - 2022년도 기준 16,440원 이하
- 지원대상 :
○ 저소득 차상위계층으로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16,440원(장기요양보험 포함) 이하인 노인 또는 장애인 세대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 자치법규 : 서울특별시 성동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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