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2-08-17 09:09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
- 소관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지원내용 :
○ 희망저축1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희망저축2 :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이하) :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초과) :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
- 지원대상 :
○ 희망저축1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희망저축2 :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수급가구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이하) : 일하는 만15~39세 수급자, 차상위 가구
○ 청년내일저축(차상위초과) : 일하는 만19~34세 중위소득50~100%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신청기한 : 희망저축:22.4월이후, 청년내일저축계좌:22.7월이후
- 신청방법 :
○ 읍면동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신청
- 서비스 상세 : 바로가기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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